국내 미집행 사형수 56명으로 줄어
7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장기 미집행 사형수 이우철이 지난달 광주교도소에서 암 투병 중 숨졌다.
폭력조직 안양AP파에 몸담고 있던 이씨는 1994년 9월 경기도 안성 한 고속도로 휴게소 인근 야산에서 다른 조직폭력배 A씨와 그 연인을 살해하고 시신 2구를 암매장한 혐의(살인·사체은닉)로 공범 2명과 함께 1996년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다.
이씨는 A씨가 ‘청부폭력 지시사실을 밝히겠다’며 조직을 떠나려 하자,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이씨는 30년 가량 복역하다, 최근까지 광주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했다.이씨의 사망으로 현재 국내 미집행 사형수는 56명(국군교도소 수감 4명 포함)으로 줄었다.
대한민국은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지난 1997년 이후 형을 집행하지 않으면서 실질적 폐지 국가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3번째로 사형제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이다. 헌재는 1996년과 2010년에 모두 사형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앞서 2023년 법무부는 국내 사형 집행 시설 실태를 조사하기도 했다. 당시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에 ‘사형제가 헌법에 부합하고 중대범죄 억제력이 있어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광주=뉴시스]- 좋아요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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