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명동에서 일본인 관광객이 택시요금 지급을 거부하고 기사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는 경찰 조사를 받은 다음 날 출국했다.
1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택시기사 50대 A씨는 지난 5일 밤 잠실 석촌호수에서 일본인 남녀를 태워 명동역으로 이동했다. 그러나 목적지에 도착하자 일본인 남성은 번역기를 통해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다”라며 요금 1만9100원을 내지 않고 하차했다.
A씨가 뒤따라 내려 요금을 요구하자 남성은 “빠가야X”라고 욕설을 퍼부었다. A씨가 남성의 옷자락을 붙잡자 “에르메X, 에르메X”를 외치며 발로 차기도 했다.
이어 A씨가 일본인 여성의 핸드백 끈을 잡자 남성은 “조센X”이라는 한국인 비하 발언까지 하며 폭행을 이어갔다.
시민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면서 상황은 마무리됐다.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일본에서는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으면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때릴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경찰이 “여기는 한국이니 한국 법을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지만 남성은 “나는 일본인이기 때문에 일본 법을 따를 것”이라며 “잘못한 게 없고 미안하지도 않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이 요금을 지급하라고 하자 남성은 지갑에서 2만원을 꺼내 A씨 얼굴에 던졌다. A씨는 이를 받지 않고 남성을 고소했다.
가해자 남성은 다음 날 오전 출국했다. A씨는 경찰이 “7시 출국인데 저 사람을 보내줘야 한다. 법이 이런 걸 어떻게 하냐”며 “흉악범이 아닌 이상 잡아둘 명분도 없고 어쩔 수 없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출국 금지는 사형이나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중대 범죄 혐의가 있어야 요청할 수 있다. 경찰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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