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내가 ‘법왜곡죄’ 신설을 찬성함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이같이 적었다. 법 왜곡죄 처리에는 동의하지만 일부 조항은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예컨대 이 조문이 그대로 유지되면, 민사건 형사건 하급심 법원이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도전하는 판결을 내리는 경우(종종 발생하고 이를 계기로 대법원 판결에 변경되기도 한다) 이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한 고발과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조 대표는 “과거 내란전담재판부법 초안에 들어있던 위헌 요소가 삭제된 후 통과되었듯이, 이번 법안도 잘 정리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법 왜곡죄는 판사와 검사 등이 법률 적용을 왜곡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경우 처벌하기 위한 법률안이다. 법 왜곡죄는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한 경우 △범죄 사실을 묵인해 당사자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 △은닉·위조된 증거를 재판이나 수사에 사용한 경우 △공소권을 현저히 남용한 경우 등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왜곡’의 기준이 모호하고 추상적이고, 현행법으로도 부당한 행위에 대한 견제와 처벌이 가능해 고발이 남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있다.
민주당이 법안을 25일 상정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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