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이미지 실추”...중국女 성폭행한 호텔직원 항소심서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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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한 호텔 프런트 직원이 만취한 중국인 여성 관광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받음.

해당 직원은 이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로 인해 제주의 국제적 이미지가 실추되고 숙박업에 대한 불안감이 조성됨.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의 심각성과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 부족 등을 감안하여 더욱 무거운 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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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연합뉴스

제주지법. 연합뉴스

제주도 한 호텔 프런트 직원이 마스터키를 이용해 객실에 들어가 만취한 중국인 여성 관광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6년을 선고했지만 항소한 그는 2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형사재판에서 1심 보다 2심에 더 무거운 형량을 받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과 A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 양형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해 정도와 피해회복, 범행방식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며 “피고인이 건강이 안 좋다는 것을 알지만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6월 14일 오전 4시쯤 제주시 소재의 한 호텔 프런트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마스터키를 이용해 중국인 관광객 여성 B(20대)씨 객실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만취 상태여서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정신을 차린 뒤 성폭행당했다는 사실을 중국인 일행에게 알리면서 신고가 이뤄졌다.

피해자 B씨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A씨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1심에서 검찰은 “피해자는 너무 괴롭고, 한국에 크게 실망했다고 한다”며 “사건이 국내와 중국에 보도돼 제주의 국제적 이미지가 실추되는 등 죄가 매우 중하며, 관광객들이 숙박업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기도 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B씨 측 변호인은 “미용업에 종사하는 B씨는 벤치마킹을 위해 제주를 방문했다가 당혹스러운 피해를 입고 큰 충격을 받았다”며 “피고인이 법정에서 반성하고 있다고 했지만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탄원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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