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기능 잃은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100% 원리금 보장 상품 제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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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디폴트옵션 3년, 기금형 퇴직연금의 성공 조건' 간담회"디폴트옵션 안정형 상품은 '예금' 상품…'투자' 상품은 아냐"실적 배당형 편입시 손실 발생에 따른 법적 위험도 고려해야 등록 2026-09-07 오후 5:45:55 수정 2026-09-07 오후 5:45:55 가 가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지난 2023년 본격적으로 시행된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100% 원리금 보장 상품은 디폴트옵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7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폴트옵션 3년, 기금형 퇴직연금의 성공 조건' 간담회 참석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권오석 기자)7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안도걸·김윤·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디폴트옵션 3년, 기금형 퇴직연금의 성공 조건’이라는 주제로 간담회가 열렸다.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 적립금이 방치되는 상황을 예방하고 연금 수익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적립금 53조 3000억원 가운데 약 85%는 은행 예금과 같은 안정형에 집중, 수익률이 3%가 채 되지 않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인 남재우 한국연금학회장은 “안정형 비중이 높은 문제는, 원리금 보장 상품이 디폴트옵션의 적격 상품으로 포함된 것에서부터 출발했다”며 “원리금 보장이 일부만 포함된 실적 배당형 포트폴리오부터 안정형 상품이 출발해야 한다. 현재 안정형 상품이라고 부르는 건 예금 상품이지 투자 상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령 디폴트옵션에 진입한 근로자의 위험 성향이 ‘중위험’으로 파악됐다면, 그 성향 안에서는 근로자에게 또다시 복잡한 선택을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며 “사업자가 각 위험 성향별로 가장 대표적인 상품을 하나만 제시하고, 자신의 역량과 책임하에 이를 운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래야 근로자의 선택 부담을 줄이는 디폴트옵션 본연의 취지를 제한적으로나마 살릴 수 있다는 의미다. 법적·운용 책임을 우선 명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상철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은 “(현행 디폴트옵션은) 사전에 특정 상품을 선택해야 하는 ‘옵트인’(opt-in) 방식인데 이렇게 설계된 건 애초 금융소비자보호 원칙이라는 배경과 연결이 돼 있다. 이를 감안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입자의 위험 성향이나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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