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인터넷전문은행 4파전 확정…‘소호, 소소, 포도, AMZ’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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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전경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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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인터넷전문은행 후보가 4파전으로 최종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접수 결과 한국소호은행과 소소뱅크, 포도뱅크, AMZ뱅크 등 총 4곳이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법령상 요건과 함께 자금조달의 안정성, 사업계획의 혁신성 및 포용성과 그 실현가능성을 중심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예비인가 심사결과는 6월 중 발표 예정이다.

한국신용데이터(KCD)가 이끄는 한국소호은행은 소상공인을 위한 첫 번째 은행이라는 점을 내세워 다수의 시중은행이 컨소시엄에 참여를 이끌어냈다. 앞서 한국소호은행은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농협은행 등 5대 은행 중 3곳의 투자를 확보했고, 부산은행과 흥국생명, 흥국화재, 유진투자증권, 우리카드, OK저축은행, LG CNS, 일진 등도 컨소시엄에 참여했다.

소소뱅크는 소상공인전국연합회(소액주주연합)와 리드코프, 신라젠, 경남은행, 케이앤비,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다날 등이 컨소시엄에 참여했다. 포도뱅크에는 메리츠증권, 메리츠화재, 군인공제회, 한국대성자산운용, 회귀선프라이빗에쿼티, 이수그룹 등으로 주주를 구성했다. AMZ뱅크는 주주를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혁신성, 자금 조달 능력 등이 핵심 심사 요소이다. 제4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평가 항목과 배점은 자본금 및 자금 조달 방안(150점), 사업계획 혁신성(350점), 사업계획 포용성(200점), 사업계획 안전성(200점) 등 총 1000점으로 평가된다. 특히 고객들의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비수도권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대한 자금 공급 계획(50점)이 처음으로 들어갔다. 예비인가를 받은 사업자가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춰 금융위에 본인가를 신청하면 본인가를 받은 후 영업 개시(본인가 후 6개월 이내)가 가능하다.

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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