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버릇 남 못주네”…중고거래 사기꾼, 출소 10개월 만에 또 교도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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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로 처벌받은 적 있는 30대가 출소 후 또다시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로 보내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강지엽 판사)은 이날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온라인상에서 중고 가방과 스키복, 도서를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대금을 입금받은 뒤 물품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1880만1500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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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물품 거래 사기 [사진 = 연합뉴스]

중고물품 거래 사기 [사진 = 연합뉴스]

중고거래 사기로 처벌받은 적 있는 30대가 출소 후 또다시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로 보내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강지엽 판사)은 이날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온라인상에서 중고 가방과 스키복, 도서를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대금을 입금받은 뒤 물품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1880만1500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에는 부산에서 열린 한 콘서트 티켓 2장을 중고거래 판매자에게 건네받은 뒤 대금 39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그는 2021년 4월과 2022년 7월에 사기죄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8월 출소했다.

출소 후 또다시 사기 행각을 이어가다 지난 6월 법원에서 징역 3년의 형을 확정받았다. 그의 범행으로 50명 이상이 1900만원 이상의 피해를 봤으며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에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수사 개시 후 도주 상태에서도 추가 범행을 저질러 죄질도 상당히 불량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선고까지 확정되면 그는 4년이 넘는 시간을 교도소에서 보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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