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검찰 석고대죄" vs "李대통령 재판 재개"…여야, 대장동 1심 놓고 충돌

19 hours ago 3

입력2025.11.01 14:14 수정2025.11.01 14:14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여야는 이재명 대통령의 관련성과 재판 재개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1일 더불어민주당은 "이 판결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이 대통령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있으나, 이번 판결을 통해 그 기소가 명백한 정치적 조작이었음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위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민간 사업자들의 이른바 '5대 요구사항'을 단호히 거절했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역시 법정에서 이를 인정했다"며 "그럼에도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은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을 억지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이제라도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며 "정권의 입맛에 맞춘 정치 기소로 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운 책임을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1심 판결 이후 '이제 이 대통령이 남았다'며 헛된 군불을 지피지만, 이 사건과 무관한 사람에게 어떻게 유죄를 묻겠다는 건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면서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면소 판결을 끌어내려 하다는 국민의힘 측 지적에는 "두 개(배임죄 폐지와 대장동 사건)를 한꺼번에 묶어서 생각하지 말고, 세심하게 나눠서 생각해볼 문제"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특위 부위원장인 이건태 의원은 "배임죄는 오래전부터 구속 요건이 워낙 불명확하고 형사 전문변호사도 이게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매우 헷갈리는 수준"이라며 "법조(계) 내에서도 배임죄는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시장 체제에서 만들어진 구조적 권력형 비리임을 법원이 명백히 인정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을 겨냥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장동 최종 결정권자'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당장 재개돼야 한다"며 "유동규, 김만배, 남욱, 정민용, 정영학 모두 구속됐지만 '최종 결정권자' 이 대통령만은 아직 법정에 서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부패의 구조를 드러냈는데, 정권은 그 구조를 덮기 위해 법을 없애려 한다"며 "이 대통령은 더 이상 정치적 방패 뒤에 숨지 말고 사법의 판단을 정정당당히 받으라"고 강조했다.

이충형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판결은 대장동 사건이 단순히 민간인 비리가 아니라 권력형 비리임을 알리는 단초"라며 "이 대통령은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국민 앞에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어 "대장동 비리의 구조적 뿌리는 성남시의 정책 결정권을 쥐고 있던 당시 시장, 즉 이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며 "민간 일당이 구속된 지금, 이 대통령만이 법원의 심판을 피해 갈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했다. 2021년 10~12월 검찰 기소 이후 약 4년 만에 나온 1심 판단이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징역 8년과 추징금 428억원을 선고하고, 유 씨에게는 징역 8년에 벌금 4억원, 8억1000만원 추징금을 선고했다. 공사 실무를 맡았던 정민용 변호사에겐 징역 6년에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원을 선고했다.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각각 징역 4년과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은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법에서 금지하는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했다. 피고인 전원은 선고와 동시에 도망 염려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됐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