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경 신세계 회장, 500억원 주식담보대출…증여세 납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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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경 ㈜신세계 회장. 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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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경 ㈜신세계 회장. 동아DB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증여세 납부를 위해 보유 중인 회사 주식을 담보로 맡기고 500억 원을 대출받았다.

신세계는 5일 정 회장이 보유한 주식 총 96만주 가운데 46만주를 한국증권금융에 담보로 맡기고 500억 원의 주식담보대출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담보 계약 기간은 내년 8월 29일까지다. 나머지 50만주는 용산세무서에 납세담보로 제공했다.

앞서 정 회장은 모친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으로부터 신세계 지분 10.21%(98만4518주)를 5월 30일자로 증여받았다. 당시 증여로 정 회장의 신세계 지분은 18.95%에서 29.16%로 늘어났다.

정 회장은 담보대출 받은 금액으로 증여세 일부를 내고, 남은 증여세는 연부연납(분할 납부) 방식으로 납부할 것으로 보인다. 연부연납은 납세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상속세나 증여세를 일정기간에 나눠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김다연 기자 dam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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