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 미지급 정산금 공판에 다시 한 번 얼굴을 드러내 목소리를 냈다.
이승기는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0부 심리로 진행된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가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네 번째 변론기일에 피고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이승기는 재판 시작 30분 전 법정에 도착해 공판을 준비했다.
이날 재판부는 후크가 제기한 입장을 비롯해 전반적인 사태를 재정리했다. 후크 측 변호인은 “지금까지 원고가 피고 측에 정산한 음원 금액만 500억 원 수준이다. 그동안 아무 문제 없이 쌍방 간 정산이 이뤄지다가 음원 수익에서만 누락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승기 측 변호인은 “사건 관련 변론 종결해주시길 바란다”고 피력했고 재판부는 이를 수용하며 “의문이 생길 시 법정 재개할 수 있다”고 했다.
이후 이승기는 미리 준비해온 입장문을 통해 짧게나마 자신의 변론을 남겼다. 그는 “18년 넘게 이어온 음원, 광고, 콘서트 등에 따른 수익에 대해 법원이 상세히 심리한 결과 결국 후크에는 모든 자료가 존재했다. 논점을 흐리는 (후크 측의) 준비서면들을 보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답답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도 후크에 정산 요청을 했을 때 수많은 거짓말로 거부했으나 현재는 온갖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후크의 행동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연예인의 권익이 과거보다 나아졌다고 하지만 온전히 기획사를 의지할 수는 없다. 특히 7년이란 소속사 활동 소멸시효 안에서 아티스트가 정산을 제기하고 목소리를 내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나와 같은 후배 연예인들이 정산으로 하여금 고통받는 악순환이 되지 않게 살펴달라”고 피력했다.
법정을 나온 이승기는 취재진의 질문에 재판부 판결을 기다릴 뿐이라며 말을 아꼈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7일로 예정됐다.
2004년 후크에서 데뷔한 이승기는 음원 수익 정산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지난 2022년 11월 후크 권진영 대표 등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후크는 이승기에게 정산금 54억 원을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권 대표는 이승기에게 기지급 정산금 13억 원 외에 음원 미정산금 및 이자 41억 원을 추가 지급했다며 오히려 광고 수익을 과다하게 지급해 일부 돈을 돌려 받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승기 측은 후크 소속이던 2009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의 음원 수익이 약 96억 원이라며 이는 2004년 6월부터 2009년 8월까지 데뷔 5년간 음원 수익을 제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광고 정산금을 더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승기는 지난 2차 변론기일에 피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다신 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라며 큰 용기를 냈다. 이 사건을 통해 더 이상 저와 같이 어린 나이에 데뷔한 후배 연예인들이 비슷한 불이익을 받지 않았으면 한다”는 탄원서를 읽은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월 13일 진행된 세 번째 변론기일에서 후크 소속 이사가 이승기를 두고 “마이너스 가수”라고 지칭하는 녹취록이 공개돼 논란을 가중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