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통주 주세 감면 대상 2배로 늘려 쌀 소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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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밥 등에도 국산쌀 활용 유도

정부가 앞으로 전통주를 생산할 때 주세를 깎아주는 생산량의 범위를 넓혀주기로 했다. 줄어드는 쌀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전통주를 비롯한 쌀 가공 산업 육성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쌀 가공산업 육성 대책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전통주 주세 경감 대상을 2배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현재 전통주는 전년 출고량이 발효주 500kL, 증류주 250kL 이하일 경우 일부 생산량에 대해 주세를 감면해주고 있는데 이 같은 기준을 발효주 1000kL, 증류주 500kL 이하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통상 발효주 한 병이 750mL인 점을 고려하면 감면 대상이 65만 병 생산자에서 130만 병 생산자로 넓어지는 셈이다. 증류주의 경우 소주 1병이 360mL인 점을 감안하면 70만 병 생산자에서 140만 병 생산자까지 감면 대상이 넓어질 것으로 추산된다.

또 정부는 즉석밥과 볶음밥 등 밥류 제품에 사용되는 수입 쌀 공급량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국산 쌀 활용을 유도하기로 했다. 쌀빵과 쌀국수 등 쌀을 이용한 제품 개발도 적극 지원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음식 문화가 바뀌면서 쌀 소비가 계속 줄어들고 쌀을 비축하는 데 드는 비용 부담은 더 커지고 있다”며 “전통주는 일본 사케처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육성하고 쌀 가공산업 생태계를 강화해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의사 파업 사태를 고려해 공공 의료기관에 대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을 조정하기로 했다. 의료 병상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악화된 재무·주요 사업 실적은 경영평가에서 보정하겠다는 것이다.

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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