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 시기를 조사 대상자가 직접 선택하는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가 도입된다.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한국경제인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이 같은 제도 도입을 이날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는 납세자가 안내문을 받고 3개월 범위에서 월 단위(1·2순위)로 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한 제도다.
기업은 경영상 중요한 시기를 피해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실제 조사를 받을 때는 세무 이슈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하고 있다. 임 청장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과세되는 10개 유형을 '중점검증항목'으로 선정해 공개한다고 했다. 그는 "신고할 때부터 납세자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세무조사를 받을 때도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기업 사무실에 몇 달씩 머물며 진행하던 조사 관행을 깨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기업에 상주하는 '현장 상주 조사 최소화'도 지난해부터 시행 중이다. 임 청장은 "기업의 성장이 곧 경제성장이라는 국민주권 정부의 친기업 기조에 발맞춰 납세자 관점에서 세무조사를 합리적으로 재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동전쟁으로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업종 등을 대상으로 한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세무조사 착수 보류, 해외 진출 기업의 이중과세 해소를 위한 상호합의 회의 활성화 및 양자 교류 확대 등의 지원 방안도 설명했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기업에는 예측 불가능성이 가장 큰 리스크인데, 조사 시기와 절차를 예측할 수 없으면 부담이 훨씬 가중된다"며 "이번 혁신 방안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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