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적 갑질 부모”…주호민 부부, ‘뻑가’에 손배소 1심 패소

3 hours ago 2

“전형적 갑질 부모”…주호민 부부, ‘뻑가’에 손배소 1심 패소

주호민. 사진| 주호민 SNS

주호민. 사진| 주호민 SNS

웹툰 작가 주호민 부부가 유튜버 ‘뻑가’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27일 시사저널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지난 20일 주호민 부부가 유튜브 채널 ‘뻑가’ 운영자 박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주호민 부부는 아들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박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위자료 35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주호민 부부는 박씨가 영상에서 주호민의 아내가 성교육 강사 교체를 요구하고, 아들의 담임교사에게 주말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락했다는 등의 내용을 언급한 것을 문제 삼았다. 또 자신들을 향해 “감사함을 모르고 통수 치는 사람들”, “전형적인 갑질 부모” 등의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씨의 발언에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더라도 당시 사회적 관심을 받은 사건에 관한 언론 보도 등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내용을 소개하고 의견을 밝힌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로지 주씨 부부를 비방할 목적으로 영상을 게시했다거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설령 박씨 발언으로 불쾌감을 느꼈더라도 공적 관심사에 대한 비판 과정에서 통상 수인해야 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주호민. 사진 I 스타투데이DB

주호민. 사진 I 스타투데이DB

한편 주호민 부부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특수교사의 형사사건은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24년 2월 해당 교사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으나, 항소심은 주호민의 아내가 아들의 옷에 넣은 녹음기로 몰래 녹음한 파일이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주호민은 최근 발달장애 아동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제3자 녹음 금지의 예외를 인정해 달라며 2만4000여 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Read Entire Article




피플앤툴즈 네트워크
🛍 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