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봤다.
전 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대통령이 대장동 사업으로 마련한 비자금 약 1조 원을 싱가포르에 숨겨뒀다고 주장했다. 또 이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사이에 혼외자가 있다고 했다.
이 대표에 대해선 허위 학력 의혹을 주장했다. 이 대표가 미국 하버드대에서 컴퓨터과학 학사와 경제학 학사를 받았는데, 전 씨는 ‘경제학은 학위가 없다’고 이 대표의 허위학력을 지적한 것이다.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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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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