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美대법원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마이웨이'
150일 임시관세로 플랜B 가동, 무역 301조 조사도 착수
靑, 주말 연쇄 대책회의 …"이익 손상 없도록 지속 협의"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지난 20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았다. 이에 반발한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세계를 대상으로 '글로벌 관세' 10% 부과를 선언하더니 이튿날엔 이를 1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미국 행정부의 새로운 관세정책이 150일간의 임시 조치인 데다 적법성 논란까지 제기된다. 세계가 다시 트럼프발(發) 불확실성에 휩싸이게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글로벌 관세 15%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그는 "즉시 효력을 갖는 조치"라며 "전 세계 관세(Worldwide Tariff) 10%를 허용된 최대치이자 법적으로 검증된 15%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적었다. 전날 대법원 판결 직후 열린 회견에서 무역법 122조를 적용해 모든 나라에 관세 10%를 부과한다고 밝힌 지 불과 하루 만에 세율을 더 높인 것이다. 그는 앞서 "판결에 다른 나라들이 기뻐하지만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며 "대법원과 의회가 인정한 더 강력한 수단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악관이 공개한 팩트시트에 따르면 글로벌 관세는 미국 동부시간 기준으로 24일 0시 1분부터 발효된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조치에 대해 법률을 위반했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특히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닐 고서치 대법관도 위법 판결에 힘을 보태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정당성에 '치명타'를 안겼다.
트럼프 행정부는 주요 교역 상대국에 대한 '무역 301조' 조사에도 착수했다. 한국도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우리는 (무역법) 232조와 301조 관세로 이동할 수 있다. 모두가 합의를 지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주말에 관계부처 회의를 잇달아 개최하고 대미 통상·관세 이슈를 점검했다. 청와대는 "정부는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한미 간의 특별한 동맹 관계를 기초로 우호적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워싱턴 최승진 특파원 / 서울 성승훈 기자]

![“전세계 15%” 트럼프 관세 2차전…대법원 판결에도 ‘마이웨이’ [뉴스&분석]](https://pimg.mk.co.kr/news/cms/202602/22/news-p.v1.20260222.3c81759f243f4a53a222b79e2aec659c_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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