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시간이상 충전땐 과태료 규정에도
지자체별로 달리 적용해 혼란 커져
신고해도 구청선 “기어 사진 보내라”
“주차시간 초과분 비례 과태료 필요”

국내에서 운행 중인 전기차가 누적 100만 대를 돌파한 가운데 아파트 단지 등에서 충전과 주차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전기차 관련 민원에 대한 대응 방침도 제각각이어서 이용자들의 불만이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전기차 보급 확대만큼 이용자 이탈을 방지하는 대책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 법 규정과 달리 충전기 ‘길막 차량’ 신고도 안 받아
예를 들어 완속 충전기에 14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는 식이다. 일부 공공건물과 100채 이상의 아파트 등은 동일하게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지자체들이 규정을 다르게 적용해 혼란이 커지고 있다. 3년째 전기차를 타고 있는 직장인 박모 씨(32)는 “완속 충전기에 20시간 넘게 주차한 차량이 있어 신고했더니 우리 지자체는 민원을 안 받는다고 하더라”며 “관련 규정을 언급해도 ‘지자체 재량이 우선’이라는 얘기만 들었다”고 말했다.
● “과태료 부과 현실화 필요”
지난해 전기차를 구매한 직장인 이모 씨(29)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충전기를 관리사무소가 꺼둔다는 걸 전기차 구매 후에 알았다”며 “주변에서 전기차를 산다고 하면 지자체와 아파트의 충전 규정부터 알아보라고 조언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전기차 누적 420만 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보급 확대에만 주력하는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법만 만들어 놓고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면 ‘안티’ 전기차 이용자가 속출할 수 있다”며 “충전소에 센서를 달아 규정을 지키지 않는 이용자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주차시간 초과분에 비례하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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