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절감에서 수익 창출까지…재생에너지 거래제 첫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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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가 주택과 산업단지 등에 설치된 자가소비용 태양광 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 전력을 인증서로 발급해 거래할 수 있는 제도를 처음 도입한다. 앞으로는 전기요금을 아끼는 데 그치지 않고 인증서를 판매해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면서 자가소비형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자료=기후부
자료=기후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8월부터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인증서(REGO·Renewable Energy Guarantees of Origin)’ 발급·거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REGO는 기업이나 개인이 주택용 또는 산업단지 태양광 발전설비 등을 통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생산한 전력이 100% 재생에너지로 생산됐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다. 발전량은 재생에너지 통합감시시스템(REMS)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되며, 이를 기반으로 인증서가 발급된다.

발급된 인증서는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인증서 거래 플랫폼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려는 RE100 참여기업 등에 판매할 수 있다.

그동안 자가소비용 태양광 설비는 생산한 전력을 직접 사용해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데 활용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REGO 제도가 도입되면 전기요금 절감과 함께 인증서 판매 수익까지 기대할 수 있어 자가소비용 태양광 설비 투자 유인이 커질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동시에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이 필요한 기업들의 RE100 이행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부는 올해 8월부터 11월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제도 보완을 거쳐 2027년부터 본격적인 인증서 발급·거래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국에너지공단이 공모를 통해 참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중개사업자로 참여해 개인 소유 자가소비용 발전설비를 모집하는 방식이다. 공모는 8월 4일까지 진행된다.

시범사업에 앞서 기후부와 경기도, 에너지공단은 오는 22일 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기도가 추진해 온 3킬로와트(kW) 규모 주택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자가소비용 태양광 설비 가운데 약 370개를 시범사업 대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심진수 기후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이번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인증서 발급 및 거래제도의 도입을 통해 관련 설비의 보급을 확대하고, 기업의 ‘재생에너지 100% 사용’ 달성을 다각도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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