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의 대리처방 및 수수 의혹을 받는 가수 MC몽(46, 본명 신동현)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임 전 회장은 지난달 30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MC몽이 타인 명의로 처방된 졸피뎀을 건네받아 복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의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해달라는 취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은 대검찰청으로 접수돼 사건 검토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임 전 회장은 고발장을 통해 “졸피뎀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타인 명의로 처방된 약을 단 1정이라도 수수·복용할 경우 위법 소지가 있다”며 “공인인 연예인의 약물 수수 의혹은 의료 질서와 마약류 관리 체계를 훼손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임 전 회장은 단순한 약물 수수 여부를 넘어 피고발인이 매니저 등 제3자에게 약물 제공을 요구했을 가능성, 이에 따른 법적 책임 여부를 함께 검토해달라는 내용을 고발장에 담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해당 매체는 MC몽의 전 매니저가 타인 명의로 처방받은 졸피뎀을 MC몽에게 전달했다는 취지의 녹취록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MC몽의 전 매니저 박 모씨는 지난해 6월 10일 MC몽 전 소속사인 원헌드레드 매니저 조 모씨와 통화하면서 “대리처방이 아니라 내가 다 받아서 그냥 준 거야. 내 이름으로”라며 MC몽에게 자신이 처방받은 약을 건넸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면서 “(MC몽이) 달라고 해서 준 것”이라며 약물 전달 경위를 설명했다.
박씨는 2023년까지 약 10년 동안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며 MC몽의 매니저로 근무한 인물로 알려졌다.
의혹에 대해 MC몽은 해당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녹취록이 조작된 것”이라고 부정했다. 그는 “저는 지금까지 매일같이 병원에 가서 직접 제 이름으로 약을 처방받는다. 박씨로부터 약을 받은 적이 단 한 알도 없다”고 결백을 강조하면서도 “어쩌면 저도 모르겠다. 진짜 1~2알 정도는 받았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현행 의료법상 대리처방은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에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대리처방 자격이 있는 사람도 약물 복용자의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등으로 제한된다.
게다가 졸피뎀은 마약류(향정신성 의약품)로 분류되는 약물로 대리처방 허용 범위에서 벗어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향정신성의약품은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만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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