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친모, 딸 이름 내세운 3100만원 사기 혐의 인정…징역 1년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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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스포츠동아 이정연 기자] 가수 장윤정의 친모 육모 씨가 딸의 이름을 내세워 지인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31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육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서범준 부장판사는 27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육 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육 씨는 2024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지인에게 유명 가수인 딸 장윤정의 이름을 언급하며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등에 투자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세 차례에 걸쳐 31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육 씨 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육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육 씨가 유사한 수법의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데다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구형 이유로 들었다.

육 씨는 2018년에도 지인에게 빌린 4억여 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육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2018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생활비와 신용카드 대금이 필요해 범행에 이르렀고, 가로챈 돈 역시 생활비로 사용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목 디스크 수술과 당뇨약 복용 등 건강 상태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육 씨는 최후 진술에서 울먹이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잘못했다고 말씀드린다. 정말 잘못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 대해서도 “수사에 협조적이었던 건 아닌 것 같다”고 언급했다.

앞서 경찰은 피해자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육 씨의 소재를 추적했지만 휴대전화 사용과 신용카드 이용 기록 등 생활 흔적이 확인되지 않아 한동안 수사를 중지했다. 이후 소재를 파악해 육 씨를 구속했고, 검찰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선고는 다음 달 10일 열린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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