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입소자 성폭행’ 색동원 前시설장 1심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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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 김모 씨가 2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 강간·강제추행)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6.02.19 서울=뉴시스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 입소한 장애인들을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시설장 김모 씨에게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김 씨의 성폭력보호법 위반(장애인피보호자강간),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10년 취업제한, 3년의 보호관찰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김 씨가 인천에 있는 색동원 입소자 3명을 성폭행하고 입소자 1명을 드럼스틱으로 폭행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김 씨)은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로서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학대를 예방해야 할 직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관계의 불균형을 이용해 항거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들을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색동원 시설장 1심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9.02 서울=뉴시스 재판 과정에서 김 씨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고, 일부 범행은 범죄 일시가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직접 경험한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공소사실을 그 이상 특정하지 못했다고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실상 중증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게 된다”고도 했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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