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의사 없고 기능적 행위 지배 인정 안돼”
신생아 부모는 1심서 징역형 선고 받고 항소
20일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의사 A(65)씨는 변호인을 통해 “범행 공모 의사가 없었고 기능적 행위 지배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법리적으로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0일 충북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B(36·여)씨 부부와 태어난 지 일주일 된 영아의 살해를 공모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 부부에게 산후조리원 내 폐쇄회로(CC)TV가 없는 장소를 알려주고 사망진단서 발급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지난해 11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A씨의 다음 재판은 7월17일 청주지법 621호 법정에서 열린다.
지난해 12월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은 B씨는 징역 4년을, 불구속 기소된 그의 남편(36)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B씨 부부는 법정에서 “해서는 안 될 극단적 선택을 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염치없지만 가정에 남아있는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점 등을 생각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B씨 부부와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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