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서 “당에 누가 되지 않고자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고발장 접수 4개월 만으로 장 의원의 탈당계는 즉각 수리됐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비상징계를 하고 있었으나 징계 중 탈당으로 비상징계는 어려워졌다”며 “그 다음 절차로 윤리심판원 차원의 조치가 신속하고 엄중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용우 법률위원장은 “징계 회피 목적의 탈당으로 판단되면 제명 관련 징계 처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친청(친정청래)계 핵심으로 꼽히는 장 의원은 2023년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다른 의원실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를 받고 있다. 장 의원은 지난해 11월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피해 여성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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