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송치 의견을 19일 의결했다.
다만 성폭력특례법(비밀준수) 위반, 이른바 ‘2차 가해’ 혐의는 ‘보완수사 후 송치’ 의견으로 결론 내렸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쯤부터 4시간가량 장 의원 관련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지난 2023년 10월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국회 보좌진들과 술자리를 하다 한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논란이 불거진 뒤 여성의 신원을 노출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도 있다.
이번 수사심의위는 장 의원 요청에 따라 수사심의위원장 직권으로 부의됐다.
앞서 장 의원 측은 송치 결정에 대한 적정성 등을 심의해 줄 것과 함께, 고소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 필요성 등을 주장하며 수사심의위 개최를 요청했다.
장 의원은 수사심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무혐의를 자신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당연하다”며 “혐의가 없으니 인정될 게 없다.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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