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를 건너던 5살 아이가 자전거를 탄 중학생과 충돌했지만, 중학생 측이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는 사연이 온라인에서 확산 중이다.
피해 아동의 아버지 A씨는 지난 6일 SNS에 "아들이 횡단보도에서 자전거와 부딪혀 넘어졌다"며 사연을 공개했다.
A씨에 따르면 사고는 이달 초 서울 강동구 고덕동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A씨의 아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반대편에서 자전거를 탄 중학생과 충돌했고 중학생은 횡단보도 좌측 자전거 전용 도로로 진입하다 A씨 아들을 미처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씨 아들은 이 사고로 코를 다쳐 나흘간 코피를 흘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학생 어머니는 A씨와의 연락에서 "아이가 자전거 도로로 가는데 아기가 갑자기 뛰어 들어왔다는 말을 들었다"며 책임을 A씨 아들에게 돌린 것.
중학생 어머니는 문자를 통해 "아이가 혼자 뛰어와서 자전거에 부딪힌 건데 저희 아이 과실이라고만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저희 아이도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자전거에 스크래치가 발생했다"며 "저희가 이 사고에 전적인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상대방은 사과 한마디 안 했다"며 "CCTV를 보고도 연락이 없다"고 지적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은 "횡단보도에선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어야 한다", "5살짜리한테 책임을 돌리는 어른이 정상인가", "자전거보다 사람의 건강이 중요하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로 분류돼 보행로 주행이 금지된다. 불가피하게 인도를 이용할 경우 자전거를 끌고 걸어야 하며, 이를 위반해 사고를 낼 경우 교통사고 처리법상 과실치상으로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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