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태우고 음주운전하다 사고 낸 3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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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태우고 음주운전하다 사고 낸 30대 입건

입력 : 2026.06.22 14:53

경찰. [연합뉴스]

경찰. [연합뉴스]

어린 자녀를 태우고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20분께 대전 서구 변동의 한 오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한 채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승용차와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차량에 8세와 6세 자녀를 차에 태운 채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로 70대 승용차 운전자와 50대 택시 운전자 등 5명이 다쳤다. A씨와 자녀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간단한 조사를 마치고 A씨를 귀가 조처했다”며 “소환 조사를 통해 자세한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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