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위반’ 금융사 과태료 5년간 32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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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현금거래보고 위반 가장 많아

최근 5년간 특정금융거래법(특금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가 300억 원이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금법은 금융회사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회사 등이 특금법 위반으로 제재받은 건수는 156건, 과태료는 약 321억 원이었다.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위반이 85건(중복 가능)으로 가장 많았다. 고객확인제도(CDD) 위반, CDD 미이행 고객과의 거래제한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도 30건으로 집계됐다.

5년간 가장 큰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우리은행이 고액현금거래 4만여 건을 FIU에 제때 보고하지 않은 건으로, 165억4360만 원의 과태료와 기관경고 조치가 부과됐다. 이후 우리은행 측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실제 납부금액은 24억8000만 원으로 줄었다. 강원랜드에는 2023년 4월 고위험고객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EDD) 및 CDD 위반, 자료보존의무 위반, 검사 방해 등으로 과태료 32억2800만 원이 부과됐다.

지난해 가상자산 출금을 예고없이 중단했던 가상자산 예치이자 서비스 운영사 델리오, 코인마켓거래소 한빗코 등도 특금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 올해 이뤄진 제재 43건 중 36건은 지역 새마을금고 혹은 신협 조합을 대상으로 했다.

한편 검·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등 수사기관에 특정금융거래정보가 제공되고 있지만 개인에게 제공사실 통보는 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8월 특금법에 의해 수사기관에 특정금융거래정보가 제공된 5만1446건 중 8445건(16.4%)만 제공사실 통보가 이뤄졌다.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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