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법원·검찰 “자고 있는 줄 알고”…한밤중 불쑥 집 거실까지 들어온 치킨 배달기사 최근 ‘사건반장’은 치킨 배달기사가 무단으로 집 안까지 걸어 들어온 사연을 다뤘다. [JTBC ‘사건반장’ 유튜브 캡처] 한밤중 치킨 배달기사가 남의 집 거실까지 들어오는 일이 벌어졌다. 놀란 집주인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배달기사는 “문이 열려 있어 주문자가 술에 취해 잠든 줄 알고 들어갔다”고 해명했다.최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은 한 가정집에서 촬영된 홈캠 영상을 공개했다.집주인은 당시 집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자 홈캠을 확인했다. 그런데 헬멧을 쓴 남성이 자신의 집 거실까지 들어와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놀라 항의했다.공개된 영상에서 배달기사는 “자고 있는 줄 알았다” “문이 열려 있길래 들어왔다”는 취지로 해명했다.확인 결과 이 배달기사는 아파트 동을 착각해 다른 동의 같은 호수로 배달을 간 것으로 알려졌다.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했다. 해당 배달기사에게는 경범죄처벌법상 무단출입으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됐다.방송에 출연한 박지훈 변호사는 “제보자가 남성이었기에 망정이지, 여성 혼자 계셨다면 상당히 충격적이고 놀랄 상황이었을 것”이라며 사안의 위험성을 지적했다.다만 주거침입죄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주거침입죄는 고의성이 입증돼야 하는 범죄”라며 “이번 경우처럼 동·호수를 착각해 들어간 상황이라면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집주인은 이번 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밤중 치킨 배달기사가 잘못된 집의 거실까지 들어가면서 집주인이 경찰에 신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배달기사는 문이 열려 있어 주문자가 잠든 줄 알고 들어갔다고 해명했으며, 결국 아파트 동을 착각해 잘못 배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집주인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매일경제 회원전용 서비스 입니다. 기존 회원은 로그인 해주시고, 아직 가입을 안 하셨다면, 무료 회원가입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해주세요 무료 회원 가입 로그인
“자고 있는 줄 알고”…한밤중 불쑥 집 거실까지 들어온 치킨 배달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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