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환자 뷔페식 안 된다?…법원 “건강보험법 위반 아냐”

1 day ago 3

건보공단 “의사 처방 없이 자율배식 문제…요양급여 환수”
法 “자율배식, 의사 처방 식사 아니라고 보기 어려워”

서울행정·가정법원. 뉴스1 DB

서울행정·가정법원. 뉴스1 DB
입원 환자들에게 의사 처방 없이 뷔페식으로 식사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환수 위기에 몰렸던 요양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대 소송에서 승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A 요양병원 원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요양 급여 비용 환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 2023년 건보공단은 세 차례 현지 조사를 거쳐 A 병원에 2544만 9320원 상당의 요양급여 비용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공단은 A 병원의 입원환자 식대 부당 청구를 문제 삼았다. 입원환자 식사를 의사 처방에 의해 제공하지 않고 자율 배식(뷔페식)으로 제공하면서 요양 급여비용으로 산정해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것이다.

이에 맞서 A 병원은 “의사 처방에 의해 입원환자에게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에 따른 식사를 제공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 병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입원 환자에 대한 식사가 자율배식(뷔페식) 형태로 이뤄진다면 영양소 섭취가 불균형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공단 측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피고(건보공단)는 자율 배식(뷔페식)에 의한 식사 제공의 경우 처방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에 관해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자율 배식을 ‘의사 처방에 의해 식사를 제공한 경우’가 아니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거동 제한·감염 차단 등이 필요한 환자들의 경우는 병실 내에서, 나머지 환자들은 식당에서 식사하도록 하고 치료식·일반식을 구분해 처방했다”며 “또 입원환자 식사에 관해 규정한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 규칙에서는 자율 배식 자체를 금지하거나, 자율 배식의 경우 의사 처방에 의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만한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단이 1심 판결에 승복하면서 A 병원의 승소는 확정됐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