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 추진
13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 관련 절차를 거친 뒤 7월쯤 시행될 전망이다.
현재 임신 중인 여군은 매일 2시간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승인 여부를 상급자가 판단할 수 있어 실제로는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휘관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군이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하면 반드시 승인해야 한다.국방부는 “유산·조산 등의 위험으로부터 임신 여군 및 태아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 개정했다”라며 “임신·출산 친화적 근무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앞으로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군인은 ‘임신 검진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여군은 10일 범위에서 임신 검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남군은 배우자 동행 시 별도 제도가 없어 연가를 사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국방부는 “출산 준비 과정에서 남성 군인의 참여 여건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번 개정으로 일·가정 양립의 근무환경 조성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또한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보장을 위해 휴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이 되더라도 휴가 일수 계산에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과 함께 이뤄져 군인도 공무원과 동등한 수준의 모성·부성 보호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라며 “군인의 일·가정 양립과 직무 몰입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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