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씨에게 돈을 요구한 일당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7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 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윤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오후 1시 44분께 포승줄에 묶인 채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한 양씨는 "공갈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직도 손씨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느냐", "손씨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윤씨 또한 "수천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이유가 무엇이냐", "협박을 두 사람이 공모했느냐"는 질문에 침묵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손씨의 전 연인인 양씨는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손씨를 협박해 3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양씨는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는 올해 3월 손씨 측에 접근해 7000만원을 요구했지만, 실제로 받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양씨와 교제 중이었으며, 뒤늦게 협박 사실을 알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7일 손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강남경찰서는 14일 저녁 이들을 체포한 뒤,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체포 직후 압수한 이들의 휴대전화 등을 분석하며, 초음파 사진의 진위 여부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