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을 보면 우리 미래도 보이던데”...의대 증원이어 ‘미용쏠림’ 대책 내놨다

1 week ago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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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처럼 의료 인력들이 미용 등 비보험 진료에 몰리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일본 당국이 대책을 마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의료기관이 국가의 의료보험 제도 하에서 환자들에게 보험 적용이 되는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의사에게 개별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의사들이 별도의 '보험의' 자격을 취득할 필요 없이,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맺고 진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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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노동성, 건강보험법 개정 검토
인턴 마친뒤 일정기간 급여진료 안하면
개업해도 급여진료 못하도록 강제
지역 및 진료과별 인력 편중 완화 기대
일본 의사회도 긍정적 입장

일본도 미용 직행 젊은 의사들 급증
관련 의료사고도 5년 새 2배 늘어

지난 31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참석자들이 의대 정원 증원 저지ㆍ필수의료 패키지 대응ㆍ간호법 저지를 위한 투쟁을 선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1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참석자들이 의대 정원 증원 저지ㆍ필수의료 패키지 대응ㆍ간호법 저지를 위한 투쟁을 선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처럼 의료 인력들이 미용 등 비보험 진료에 몰리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일본 당국이 대책을 마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정 기간 동안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진료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개업을 하더라도 급여 진료를 할 수 없게 강제하는 방안이 상정되고 있다. 전문의 자격 취득 없이 인턴 과정을 마치고 곧장 미용의료에 종사하는 젊은 의사들이 늘자 이를 규제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6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일본 후생노동성이 의사에게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보험의’(保険医)제도를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건강보험법을 개정해 의료기관의 관리자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 일정 기간 보험 진료 경험을 추가하는 방향이다. 구체적 기간은 추후 협의한다.

일본은 의료기관이 국가의 의료보험 제도 하에서 환자들에게 보험 적용이 되는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의사에게 개별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의사들이 별도의 ‘보험의’ 자격을 취득할 필요 없이,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맺고 진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미용 의료는 일본에서도 일반적으로 비급여에 해당하나, 흉터나 화상 치료 등은 급여가 적용되는 경우도 상당하다. 후생노동성은 비급여만 제공할 수 있는 병원들은 사람들이 가길 꺼려하게 되면서, 선택지를 좁히고 싶지 않은 젊은 의사들로 하여금 보험 진료에 종사하게 만드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인턴과정을 마친 직후 바로 미용 클리닉 등에서 일하는 젊은 의사를 ‘초쿠비’(直美)라고 부르고 있다. 매년 의사면허 취득자 9000여 명중 200명 이상이 해당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에서 소위 ‘미용GP’라 불리는 이들에 해당한다.

후생성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미용 클리닉에 근무하는 의사수는 4년새 3배이상 급증했다. 연령대별로는 20~30대가 절반을 차지했다. 미용 의료에 대한 수요 증가와 함께 대형 미용클리닉 체인점들을 중심으로 의사들에게 높은 보수를 제시하고 있는것이 주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처럼 일본에서도 미용의료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도심 지역에 의료 서비스가 집중되고, 지방에서는 부족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외과, 산부인과 같은과는 지원자 숫자가 적은데, 미용 의료 인기가 이 같은 경향을 부추키고 있다고 닛케이는 짚었다.

후생성은 제도 개정을 통해 지역 및 진료과별로 의사 숫자가 편중되는 현상을 시정하고, 미용의료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도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에서 미용관련 의료 사고의 경우 지난해 국민생활센터 등에 접수된 피해상담은 약 800건으로 5년전 대비 2배 급증했다. 닛케이는 피해를 입은 환자에 대한 치료는 보험 진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전체 의료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미용 쏠림 현상 개선을 위해 후생성이 상정중인 이 같은 제도 개선안에 대해 일본의사회도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의 경우 최근 의료개혁 일환으로 의대를 졸업한 뒤 수련과정을 거쳐야만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진료면허’(가칭)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의사 숙련도를 높인다는 취지를 내세우고 있지만, 의사 단체들은 ‘개원 통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 측은 “일본·영국·미국 등도 의대 졸업 후 추가 수련 과정을 거쳐 독립 진료를 하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의사 숫자의 경우 일본은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의대정원을 1759명(23%)을 늘렸고, 그 다음해부터는 매년 1% 내외 증감 상태에 있다.

일본 정부는 올해 의대 정원을 9403명으로 정했다. 2021년 기준 국민 1000명당 의사 수는 한국 2.13명(한의사 제외), 일본 2.6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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