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서 멸종위기 고래고기 4톤 밀반입한 50대…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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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수십차례 멸종위기종 고래고기 4000여㎏을 정부 허가 없이 밀반입한 5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오늘(17일)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수사 단계에서 밀수 범행으로 구속돼 3개월 가량 구치소에 수용됐던 A씨는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됐습니다.A씨는 지난해 6월 일본 오사카 한 일본인으로부터 고래고기 가공품 90㎏를 산 다음 1인당 30㎏씩 나눠 가방에 담아 기내용 수화물로 국내에 들여왔습니다. 올해 4월까지 총 24차례 걸쳐 이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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