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인포바인(115310)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인포바인은 소송 등의 제기·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지연공시로 공시를 불이행했다. 거래소 측은 “부과벌점은 3.0점이나, 6개월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지 않을 조건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유예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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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5-01-20 오후 6:15:20
수정 2025-01-20 오후 6: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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