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는 오는 28일부터 '2025년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담보력이 부족한 청년 소상공인의 초기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 지원을 목표로, 신용보증을 통해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창업 리스크를 완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올해 총 125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청년 창업자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인천시는 10억원을 출연하고, 인천신용보증재단 및 협약 금융기관을 통해 보증과 대출이 이뤄진다.
금융기관 선정은 금리 제안 경쟁 방식을 도입해 최저 금리를 제시한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이 협약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최근 2개년 출연 실 적과 제안 금리를 기준으로 공정하게 평가했다는 설명이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사업장을 둔 만 39세 이하(1985년 1월 1일 이후 출생) 청년 소상공인으로, 창업 5년 이내 기업이다. 대출금은 1년 거치 뒤 4년간 분할 상환하며, 인천시는 최초 3년간 연 1.5%의 이차보전을 제공해 금융 부담을 낮췄다. 보증 수수료는 연 0.8%다.
신청은 '보증드림' 앱이나 협약 은행 앱을 통한 비대면 방식과 대면 상담 방식 모두 가능하다. 단, 최근 3개월 이내 신용보증을 받았거나 보증금액 1억원을 초과한 기업, 보증 제한업종, 연체·체납 등 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하다.
김진태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청년 창업가들이 자금 걱정 없이 도전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지역 경제의 활력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상담 및 신청은 오는 28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지점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인천=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