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재판 이어갈 지 의문”…재판부 “지금 밝힐 필요 없어”
국참 여부 두고 檢 “재판지연 의도” vs 변 “국민주권주의 실현”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병훈)는 20일 정자법 위반, 위증,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2차 준비기일에서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6월3일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이 전 부지사와 공범으로 엮인 이 후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해 재판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을 알려달라”고 검찰에 물었다.
다만, 해당 질의에 대해 “(검찰이)이 자리에서 밝힐 필요는 없다”며 “(대북송금 사건 공판 때)절차진행을 협의해봐야 겠다”고 재판부가 대신 답했다.변호인 측의 불만은 이뿐만 아니다.
김 전 회장과 달리, 정자법 위반 사건에 이 전 부지사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변호인 측이 말하자 검찰은 “피고인은 또다른 사건에 국참 희망 의견을 냈으나 배제 결정이 이뤄졌다. 이로인해 재판이 지연됐다”며 “본건과 같이 이 사건은 이미 언론에 다수 알려졌고 사안의 복잡성, 법리다툼 및 사유도 다양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형사1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사건도 맡아 심리 중이다. 이 전 부지사는 이 사건에 대해 국참을 희망한다 했지만 지난 3월 대법원의 최종 각하로 5개월 만에 다시 공판이 진행된 것이다. 검찰은 이를 두고 “재판 지연의 의도가 명확해 보인다”고 비판한 것이다.변호인 측은 “재판을 지연한다고 하는데 결론 적으로 표면상 그렇게 보일 수 있으나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 항소, 재항고 할 수 있다. 국민주권주의 및 실현에 있어 국참은 적절하게 보인다”며 “사법제도의 정당성이 축소돼서는 안된다”고 대응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와 접견해 해당 사건에 대한 국참 의사를 물어 차후 기일에 여부를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당시 대선 민주당 후보로 나선 이 후보를 위해 김 전 회장에게 연간 500만 원을 초과해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정자법 위반 혐의는 지난 2월 추가 기소된 건이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7월 8일에 열릴 예정이다.
(수원=뉴스1)- 좋아요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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