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연어 술파티’ 지목 수원지검 1313호 현장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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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검사-변호인-배심원단 12명, 영상녹화실 등 둘러봐
이화영 “술자리는 30분”…기존 2시간 주장 번복해 공방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2024.10.25 뉴스1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2024.10.25 뉴스1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혐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이 이른바 ‘연어 술파티’를 벌인 장소로 지목된 수원지검 1313호에 대한 현장검증을 벌였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날 오전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 등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6일차 공판을 열고 비공개 현장검증에 나섰다. 재판부와 검사, 변호인, 배심원단 12명은 수원지검으로 이동해 논란이 된 1313호 영상녹화실과 맞은편 창고, 15층 조사실 등을 둘러봤다. 이날 현장검증은 교도관이 있는 상황에서 물리적으로 ‘연어 술파티’를 벌이는 게 가능한 것인지 등을 살피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낮 12시경 현장검증을 마친 뒤 점심 이후 이어진 오후 재판에서 검사 측은 이 전 부지사가 술자리 장소와 날짜, 시간, 술을 마신 정도 등에 대해 진술을 수차례 번복했다고 주장했다. 검사 측은 “처음에는 본인이 술을 마셨다고 하다가 술을 마시지 않고 입만 댔다며 말을 바꿨다”며 “시간도 날짜도 바뀌고, 2시간 자리에 있었다고 하다가 오늘은 30분이었다고 이야기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은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며 달라질 수 있지만 술이 제공됐다는 핵심 진술은 일관된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또 수원구치소 출정기록과 쌍방울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을 제시하며 당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 관련자들이 같은 시간대 수원지검에 있었고 인근 편의점에서 소주와 생수가 구매된 정황도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연어 술파티 의혹은 이 전 부지사가 2023년 5월 수원지검 1313호 영상녹화실에서 대북송금 사건 조사를 받던 중 진술 회유를 목적으로 연어회덮밥과 소주 등을 저녁식사로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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