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사후조정 노사 입장 팽팽
勞 “영업익 15% 배분-상한폐지 명시”
使 “10%로 제한-유연한 보상 제도화”
정부, 파업땐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

삼성전자 노사는 12일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열었으나 자정까지도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전날에도 노사는 11시간 30분 동안 1차 회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삼성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는 기존 입장대로 초과이익성과급(OPI) 상한선 폐지와 ‘영업이익의 15%’ 성과급 재원 할당을 명문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사 측은 반도체(DS)부문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쓰되 메모리사업부에 한해서 추가 특별 포상을 주겠다고 했다. 기존 OPI 제도를 그대로 두되 특별보상을 결합하는 ‘유연한 보상 제도화’를 주장했다.
이날 협상 8시간이 지났을 때에는 결렬 분위기도 감지됐다. 이날 오후 6시 30분경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중노위가 수정안을 요청해서 영업이익의 15%가 불가능하다면 1, 2% 낮더라도 OPI 주식보상 제도를 확대해 제도화하는 것을 요구했다”며 “오후 8시 20분까지 조정안이 나오지 않으면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노위는 시한 연장 등 추가 조정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삼성전자 노조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협상이 결렬돼 실제 파업이 발생하면 정부의 긴급조정권이 발동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6, 77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조의 쟁의행위가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하거나 국민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때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노조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해야 한다.
다만 지금까지 긴급조정권 발동은 1969년 대한조선공사, 1993년 현대자동차, 2005년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 등 총 4차례뿐이었다. 2016년 현대차 파업 당시에는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하자 노사가 극적으로 절충점을 찾은 바 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하는 것만으로도 노사 간 자율적인 합의를 압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민아 기자 omg@donga.com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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