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1심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
“대한민국 현대사에 한 장면이 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이 나온 것과 관련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선고 공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인 사실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는 또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그리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며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에 한 장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표의 판결에 대해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당선무효 및 피선거권 제한 형인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언급하며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법에 따른 판단을 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어제, 더불어민주당 정권 5년간 뭉갠 특별감찰관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을 비롯해 더 변화하고 쇄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