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소비쿠폰 21일 개시…신청·사용 방법은

6 hours ago 2

입력2025.07.05 10:48 수정2025.07.05 10:48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과 지급을 이달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8주간 실시한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대상은 전 국민으로, 6월 18일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지급된다.

기본 지급액은 1인당 15만원이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비수도권 주민은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5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를 통해 가능하며,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 신청이 원칙이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하나를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별로보면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사용 가능한 매장에서 해당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소비쿠폰 사용이 일반 카드 결제에 우선해 사용된다. 사용 후에는 문자메시지, 앱 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소비쿠폰 잔액이 안내된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 주말은 모두 신청 가능하다.

소비쿠폰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대형마트와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사행 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다만 관내에 마트, 슈퍼, 편의점 등 유사 업종이 없는 면(面) 지역에 한해, 하나로마트(125곳)를 상품권 사용처에 포함했다.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며, 미사용 잔액은 국고로 환수된다.

1차 지급과는 별도로 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되며,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2차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은 9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