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멍하게 만든 한성진 판사…카톡도 안 쓰는 '정통 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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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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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나오면서 재판장인 한성진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30기)에게도 관심이 쏠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출신의 한 부장판사는 1995년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지난 2001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군법무관으로 병역을 마친 뒤 2004년 창원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남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부산지법, 수원지법 성남지원, 서울북부지법에서 부장판사로 일했다. 일선 법원에서 재판 업무만 줄곧 담당했다. 2019년 성남지원 영장전담판사 재직 시 준강간 혐의를 받은 배우 강지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2월 정기 인사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자리를 옮겨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을 맡는 형사합의34부를 이끌어 왔다. 중앙지법 재판장을 맡은 뒤 1000억원대 분식회계와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된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한 일도 있었다. 지난 7월에는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협박 사건의 주범인 20대 남성에게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한 부장판사는 법원 내 진보 성향의 학술모임으로 분류되는 국제인권법연구회에 가입했으나, 활동은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간 판결에서 특별히 성향이 드러나거나 한쪽에 치우친 적도 없고, 묵묵히 재판에 임하는 '정통 법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표 재판에서 한 부장판사는 줄곧 흰 마스크를 쓴 채 심증을 드러내지 않아왔다. 선고 당일인 이날도 그는 마스크를 썼다. 법원 10층에서 근무하는 한 부장판사는 선고를 앞두곤 다른 법관들과 별다른 교류 없이 20층 휴게실을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며 고민에 빠진 모습이었다는 후문도 전해진다.

한편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한 부장판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가 2022년 9월 8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2개월 만이다.

선고 공판이 시작한 지 20여분이 지난 오후 3시께 재판장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주문을 낭독하자 이 대표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대표는 선고가 끝나고 재판장이 떠난 뒤에는 움직임 없이 수초간 멍하니 판사들이 앉는 자리인 법대를 바라본 채 서 있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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