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 '징역형 집유' 의원직 상실형…확정시 대선 출마 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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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4.11.15 15:34 수정2024.11.15 15:4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허위사실공표 공소사실 가운데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관련 허위사실공표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선거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이 공표되는 경우에는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되어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의혹에 대한 해명이라는 명목을 빌어 이뤄졌다"며 "방송을 매체로 이용해 그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공표 공소사실 중 '성남시장 재직 시 김 문기의 존재를 몰랐다', '도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다음에 김 문기를 알게 되었다'고 발언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이 대표에게 향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민경진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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