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만 6억 뜯은 사채업자 … 벌금 고작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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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자만 6억 뜯은 사채업자 … 벌금 고작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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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채업자가 4억원을 빌려주고 이자로 6억원을 빼앗았지만, 벌금형 300만원을 선고받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러한 불법 사금융 범죄는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며, 규정상 징역형도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실형이 잘 선고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불법 사금융 범죄가 끊이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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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원을 빌려준 후 이자로만 6억원을 빼앗은 불법 사채업자가 벌금형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통령까지 나서 불법 사금융 발본색원을 주문했지만, 이처럼 죄질 대비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인해 불법 사금융 범죄가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혜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판사는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2017년부터 서울 관악구의 한 사무실에서 불법 사채를 제공한 후 고금리 이자율을 적용해 돈을 빼앗은 혐의를 받았다. 그는 한 피해자에게 총 4억1100만원을 빌려준 후 이자로만 6억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법적으로 등록하지 않고 불법 사채를 영위하는 업자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하소연했다.

A씨 사례처럼 불법 사금융 범죄는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가 주로 적용된다. 미등록 업체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법정 최고금리를 넘어서는 사채를 취급하는 식이다. 폭행, 협박 등으로 돈을 뜯어내는 불법 추심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많다.

이 경우 위반 행위의 정도, 횟수, 피해 규모에 따라 형량은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채무자의 개인정보 누설, 반복적인 전화·문자 등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땐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규정상 징역형도 가능하다고 돼 있지만 실제로 실형은 좀처럼 선고되지 않는 실태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나온 채권추심법 위반 사건의 1심 판결 78건 가운데 징역형 실형 선고는 13건(16.7%)에 그쳤다.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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