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건물 약사에게 1500만원 빌리고 갚지 않아
2일 부산지법 형사6단독(김민지 부장판사)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7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경남 함안군의 한 의원 행정원장으로 지난해 6월 8일 같은 건물 약국의 약사 B 씨에게 1500만 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병원 진료를 위해 초빙한 의사와 근로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급한 사정이 생겨 1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B 씨에게 요구했다.A 씨는 돈을 빌리면서 원금에 이자 2% 더해 다음 달 18일 변제하겠다고 B 씨에게 제안해 돈을 빌렸지만 갚지 않았다.
김 판사는 “A 씨는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며 “범행의 경위와 내용, 편취금의 규모, 피해 미회복 및 그에 따른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을 종합해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부산=뉴스1)- 좋아요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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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eek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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