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플로우, 기심위서 상폐 여부 ‘심의속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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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6-06-04 오후 9:32:01

    수정 2026-06-04 오후 9:32:01

이오플로우 CI (사진=이오플로우)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이오플로우(294090)의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미뤄졌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4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이오플로우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심의를 속행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오는 8월 31일까지의 개선계획 이행내역 등을 반영해 이후 개최되는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이오플로우에 대해 상장폐지 여부를 즉시 결론 내리지 않고 회사가 제출한 개선계획의 이행 상황을 추가로 확인한 뒤 판단하겠다는 의미다.

거래소는 "그 이전이라도 단기간 내 상장폐지 사유 해소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속행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오플로우는 2024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로 지난해 3월 21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이후 거래소로부터 개선기간을 부여받고 지난달 4일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 단 감사의견이 변경된 2024사업연도 감사보고서나 감사의견 적정의 2025사업연도 감사보고서는 제출하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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