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전 소속사' 후크엔터 대표, '40억 횡령' 1심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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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가 회삿돈 수십억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종열 부장판사)는 오늘(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권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해 재산을 임의로 유용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고 가벼운 죄라고 할 수 없다"며 "1인 기업도 회사와 관련된 다른 사람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수 있어 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다만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변제나 공탁 등을 통해 피해가 모두 회복됐다"며 양형에 참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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