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5일 퇴임…당분간 수석부원장 체제

1 day ago 3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뉴스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뉴스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년 임기를 마치고 오는 5일 퇴임한다. 당분간 이세훈 수석부원장 체제로 운영된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 임기를 시작한 이 원장은 오는 5일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 참석을 끝으로 퇴임한다.

금감원 역사상 최연소이자 첫 검찰 출신인 이 원장은 취임 후 4개월 만에 '레고랜드 사태'가 터지면서 첫 번째 위기를 맞았다. 이 원장은 취임 2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장 큰 위기의 순간으로 레고랜드 사태를 꼽았다.

이 영향에 회사채와 단기자금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어 기업들의 자금조달이 경색 국면에 접어들자 이 원장은 경제부총리,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과 F4 회의 등을 통한 전방위 대응에 동참해 금융시장 조기 안정화에 기여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상환에 실패한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로 위기 전이를 막았고, 우리 경제 최대 리스크로 평가받았던 부동산PF 문제에 정리·재구조화 작업으로 맞서면서 일부 진화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 때는 빠르게 분쟁 조정 기준안을 내놓으면서 수습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은행권의 온정주의와 허술한 내부통제를 비판하기도 했다.

동시에 '관치금융'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았다.

우선 가계대출 관리나 은행의 대출금리 책정, 배당 정책, 지배구조 등을 두고 공개적으로 개입 의지를 밝히면서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은행권이 대출 한도를 줄이고 금리를 올리는 등 시장 혼란이 일자 다시 실수요자 제약을 완화하라는 메시지를 내 정책 일관성이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왔다.

상위기관인 금융위와의 엇박자로 구설에도 올랐다. 정부 방침에 반기를 들고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반대한 데 대해 금감원의 권한을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3월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한다"고 발언했다가 가벼운 언행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실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하자 F4멤버들이 만류한다는 이유로 남은 2개월 임기를 채웠다.

이 원장의 퇴임 이후 금감원은 이세훈 수석부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차관급인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인 만큼 신임 정부의 개각이 어느 정도 이뤄진 후에야 후임 인사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금융위원회의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흡수시키고 감독 기능을 독립된 감독기구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이 경우 금감원도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쪼개질 가능성이 있어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달 28일 정책공약집을 발표하면서 "금융위원회는 감독 업무도 하고 정책 업무도 하고 뒤섞여 있어서 분리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금융당국 조직개편론을 꺼내든 바 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