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현 특검 “김건희 필요하면 소환…불응시 체포영장이 원칙”

3 weeks ago 6

박정훈 항명 사건 이첩에 “공판 끝나야 받을 수 있어”

채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6.25. 뉴시스

채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6.25. 뉴시스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특검)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특검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 사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관련 김건희 여사를 소환할 예정이냐’는 물음에 “필요하면 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어 소환에 불응하면 어떻게 대응할지 묻자 “당연히 원칙적으로는 체포영장을 발행하는 게 맞다”라고 말했다.

구명로비 의혹은 순직해병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 전 사단장이 주요 혐의자에서 빠진 것과 관련해 김 여사 주변 인물이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임 전 사단장은 구명 로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 특검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 중인 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건 이첩에 대해 법리 검토를 하고 있지만 확정된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특검은 “공판이 끝나야 이첩을 받을 수 있다”며 “우리가 바로 이첩받아서 재판을 중단시키는 것보다 조사하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 증인으로 나오고 있다. 어떤 게 실체적 진실 발견에 좋은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이달 말까지 수사팀 구성과 함께 서초한샘빌딩 사무실 공사를 마무리해 본격적인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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