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해킹된 줄 몰랐다”…LS증권 가짜 주문 수행에 수십억 피해

3 hours ago 5
증권 > 국내 주식

“이메일 해킹된 줄 몰랐다”…LS증권 가짜 주문 수행에 수십억 피해

해킹된 이메일 통한 주문에
계좌서 수십억 무단 인출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LS증권이 해킹된 가짜 이메일을 통한 주식 주문을 수행했다가 외국인 투자자가 수십억 원대 피해를 보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LS증권 직원이 올해 초 이메일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 A씨의 주식 주문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A씨의 자금이 무단으로 인출된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사고는 A씨의 상임대리인 업무를 맡은 LS증권 측이 가짜 이메일의 주문을 처리하면서 발생했다.

상임대리인은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거래할 때 필요한 투자 등록, 계좌 개설, 권리 행사 등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제도다.

범인은 A씨의 이메일 계정을 탈취해 LS증권 측에 수차례에 걸쳐 주식 매매와 현금 인출 등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된다. LS증권 측 추산 피해 규모는 30억~40억원으로, A씨는 투자 기회비용 등을 감안하면 80억원 안팎의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LS증권은 평소와 다른 주문 패턴에 이상 징후를 인지하고 지난 2월 금융감독원에 먼저 신고했고, 경찰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해 이메일 계정이 탈취됐음을 확인했다.

LS증권 측은 자사 시스템이 해킹된 것은 아니며 금융당국이 규정한 개인정보 확인 절차를 거쳐서 주문을 수행했다는 입장이다.

LS증권 관계자는 “오랫동안 이메일로 오프라인 주문을 줬던 고객의 주문을 수행했으나 고객 측 이메일 계정이 탈취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주문을 받을 때마다 고객 정보를 확인하는 등 규정된 절차를 준수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금융투자업계에 관련 사건의 유형과 특징을 공유하고, 상임대리인으로서 주문 이행 전 이메일 주소와 내용 등 투자자 관련 정보를 면밀히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라고 강조하며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온라인 브로커리지와 IB 및 트레이딩을 영위하는 종합 증권사입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거래 절차를 대리하는 과정에서 탈취된 고객 이메일로 인한 주식 매매 및 자금 무단 인출 사건을 겪고 있습니다.
이후 금융당국에 이상 징후를 신고하고 경찰 수사를 의뢰하며 내부통제 체계를 재점검하고 있습니다.

주의사항 : 본 서비스는 AI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내용은 투자 권유 또는 주식거래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신고 사유 선택

  • 잘못된 정보 또는 사실과 다른 내용
  •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과장된 분석
  • 기사와 종목이 일치하지 않거나 연관성 부족
  • 분석 정보가 오래되어 현재 상황과 맞지 않음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