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지방은행 다 망해”…美 의원들 가상자산 결단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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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소타, 美 중서부 최초 가상자산 커스터디법 8월 시행
월가 공격적 가상자산 서비스에 지역 자금유출 우려 커져
“금융 변화 대비해야” 美 전향적 가상자산 시장 개방 추진
韓 국세청 차원 시동, 가상자산 커스터디 시장 파장 주목

  • 등록 2026-05-24 오전 10:03:27

    수정 2026-05-24 오전 10:03:27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주(州) 은행과 신용조합이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커스터디(수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미국 중서부 최초로 오는 8월 시행된다. 월가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디지털자산 시장에 공격적으로 진출하는 상황에서 지역 금융기관 자금의 월가 유출 우려가 커지자 전향적으로 가상자산 시장 개방에 나선 것이다.

지역 은행권에선 살아남기 위해선 가상자산에 친숙한 미래 금융 소비자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법안 시행이 새로운 가상자산 이정표가 될 것으로 봤다. 한국에서는 최근 국세청을 시작으로 국가 차원의 가상자산 커스터디 매뉴얼·시스템이 마련되는 단계여서, 향후에 미국처럼 지역 금융권 차원에서도 가상자산 커스터디 서비스가 만들어질지 주목된다.

23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네소타주 경제의 추가적인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제정된 이같은 가상자산 커스터디 서비스 법안은 오는 8월1일 전면 시행된다. 앞서 버나뎃 버니 페리먼(Bernadette Bernie Perryman) 미네소타주 공화당 하원 의원은 이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달 초 초당적 지지 속에 의회를 통과했고 티머시 제임스 월즈(Timothy James Walz) 미네소타 주지사가 지난주에 서명했다.

미 미네소타 주의사당 내부 모습. (사진=구글)

법안에는 미국 중서부 최초로 주 인가 상업은행과 신용조합 모두에게 가상자산 커스터디 서비스를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으로 가상자산 수탁기관은 자금세탁방지(AML)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의심거래보고서(SAR)를 제출하며, 강화된 고객확인(KYC) 절차를 수행하게 된다.

주 의원들과 지역 은행들은 월가가 디지털자산 인프라, 스테이블코인, 토큰화 분야로 빠르게 진출하는 상황에서 지역 금융기관들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페리먼 의원은 “자금이 미네소타 밖의 가상자산 거래소로 빠져나가면 지역 중소기업 대출, 주택담보대출, 지역사회 개발 등에 재투자될 기회가 줄어든다”며 더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미네소타주에 본사를 둔 신용조합인 세인트 클라우드 파이낸셜 크레딧 유니언의 메건 슈비르츠(Meggan Schwirtz) 최고경험책임자(CXO)는 “현실은 대형 금융기관들과 월가 기업들이 디지털자산 인프라를 중심으로 공격적으로 포지셔닝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지역 금융기관들도) 미래 세대 소비자들에게 계속 의미 있는 존재로 남으려면 이런 변화를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커스터디 법안을 주도한 버나뎃 버니 페리먼 미네소타주 하원의원이 2025년 입법 회기 중 세인트 폴의 주 의사당에서 연설하고 있다. 그는 2026년 입법 회기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할 과제 목록에 ‘미네소타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주세요’, ‘미네소타를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들자’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사진=미네소타 주의회)

미 투자은행 제프리스(Jefferies) 보고서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이 미 은행 예금을 갑작스럽게 유출시키지는 않겠지만, 사용이 확대되면서 은행 수익성을 점진적으로 잠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향후 5년 동안 핵심 예금의 3~5% 유출을 초래하고, 은행 평균 수익을 약 3% 감소시킬 수 있다고 추산했다. 지역은행에게 이같은 위기감은 더 커질 수 있다.

스티브 엘킨스(Steve Elkins) 미네소타주 하원 의원은 “지역 은행들과 신용조합들은 고객과 조합원들에게 종합 금융서비스의 일환으로 가상자산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길 원했다”며 “8월에 시행되는 법안이 디지털자산 관리 방식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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