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이 “진보노동단체 시위대의 관저 침입을 막기 위해 기관총을 배치했다”고 언급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 본부장의 ‘관저 기관총 배치’와 관련해 이 본부장으로부터 “‘진보노동단체 시위대가 관저로 쳐들어온다’는 보고를 받고 대비하려 했던 것”이라는 진술을 확보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막기 위해서 기관총 배치를 지시한 게 아니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이다.
하지만 경찰은 이 본부장이 윤 대통령 체포를 방해하려고 이 같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호처가 시위대 대응 목적으로 총기를 준비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앞서 이 본부장은 지난 10∼12일 사이 대통령 관저 무기고에서 기관단총 2정과 실탄 80발을 관저 안 가족경호부로 옮겨두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실탄이 관저로 옮겨진 뒤 경호관들에게 ‘(관저 인근인) 제2정문이 뚫린다면 기관총을 들고 대응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체포됐다가 검찰의 영장 반려로 석방된 경호처 내 ‘강경파’ 김성훈 차장의 혐의와 관련한 경호처 직원들의 진술도 다수 확보했다.
특히 ‘윤 대통령 체포를 저지하라’는 김 차장의 지시를 불이행한 것과 관련해 ‘김 차장의 보복이 두렵다’는 복수의 경호처 직원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진술을 바탕으로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서에 ‘김 차장의 보복 가능성’을 적시했다.
경찰은 또 김 차장이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연락해 “국군방첩사령관과 수도방위사령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진술도 확보해 구속 필요 사유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의 지시’라며 통화기록 삭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이를 근거로 김 차장이 석방되면 증거 인멸에 나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증거 인멸 우려 등이 없다’며 경찰의 영장 신청을 반려한 상태다.
경찰은 이들 강경파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차 신청한다는 방침이다.